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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및
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비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주요 내용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동작 영유아보육과 (02-820-9731)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1인당 매월 2만원/5년간, 총 120만원)
2. 지원대상
1) 셋째 이상의 신생아 또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 대상
2)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지원3
3) 출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4) 타구 전출 시 자동 해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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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1)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2) 셋째 이상의 신생아 또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 대상(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지원)
3) 출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4)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상해, 암, 골절, 화상 등의 진단 및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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