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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대상 및 조건

by 꾸아미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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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 상환자 대출 대상 및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1.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2)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분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5)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2. 제외대상

1)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2)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3)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4)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5)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6)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용도

1)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ex)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2)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4)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5)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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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금리
생활안정자금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0%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연 4.0%이내
시설개선자금 연 4.0%이내
운영자금 연 4.0%이내
학자금 연 2.0%

1)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2)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3)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4)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5. 지원절차

1) 신청인 - 상담 및 접수
2) 위원회 - 적격여부 심사
3) 위원회 - 융자위원회 의결
4) 신청인 - 대출약정체결
5)  위원회 - 대출금 입금

6) 신청인 - 매월 월리금 상환

 

6. 신청방법

1)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신청서류(사진 참조)

 

8. 양식 다운로드

대출종류 및 신청용도, 신청인의 환경에 따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진술)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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