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 상환자 대출 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2)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분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5)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2. 제외대상
1)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2)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3)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4)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5)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6)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용도
1)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ex)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2)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4)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5)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4. 대출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금리 |
생활안정자금 |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0%이내 |
고금리차환자금 | 연 4.0%이내 | ||
시설개선자금 | 연 4.0%이내 | ||
운영자금 | 연 4.0%이내 | ||
학자금 | 연 2.0% |
1)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2)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3)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4)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5. 지원절차
6) 신청인 - 매월 월리금 상환
6. 신청방법
1)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신청서류(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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